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와 증권계좌 중심으로 조회·정지되며, 예·적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는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신규 계좌개설·신규 여신거래·오픈뱅킹 악용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좌번호·이름·휴대전화번호만 유출된 경우라면 예·적금의 즉시 인출 위험은 비교적 낮아, 모든 예·적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정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분증 사본,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통장매체, 휴대폰 원격제어·악성앱 설치 의심까지 있다면 사안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예·적금 보유 은행별로 즉시 사고등록 또는 지급정지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함.
예·적금 잔액이 크거나 추가 유출 정황이 있으면 개별 은행에 추가 사고조치를 하시고, 그런 정황이 없다면 우선은 거래내역 모니터링과 휴대폰 보안점검을 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 없이 신속한 대응 조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