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3.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