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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비둘기146
완벽한비둘기14621.03.22

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입사한지 5년차입니다.

코로나로 경영악화로 회사사 위태롭습니다.

휴직과 이직을 고려중인데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를 쓰고

휴직을 들어갈려고 고민중입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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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본인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연차를 쓰거나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을 한 경우 새로운 올해에 들어서는 연차일 수가 줄어 즐게 됩니다. 휴업을 한 만큼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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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3.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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