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입사한지 5년차입니다.
코로나로 경영악화로 회사사 위태롭습니다.
휴직과 이직을 고려중인데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를 쓰고
휴직을 들어갈려고 고민중입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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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본인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연차를 쓰거나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을 한 경우 새로운 올해에 들어서는 연차일 수가 줄어 즐게 됩니다. 휴업을 한 만큼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3.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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