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 퇴사 예정입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기때문에 연월차가 필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10월첫주입사 2023년 10월달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근무하는기간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중 재택근무한것외엔 회사를 빠진적도
지각한적도없고 제 업무를 대체할 인원이 없었기때문에 월차를 한번도 써본적이없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할경우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정산받을때 월차 수당을 요청해서 같이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총 몇일의 월차가 생기며 몇일분의 월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줄수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전 빠질일 있으면 빠질수있게 해주겠다는 말만했지 실질적으로 빠지거나 할수있는상황이 아니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