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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푸들186
까칠한푸들18623.10.20

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 퇴사 예정입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기때문에 연월차가 필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10월첫주입사 2023년 10월달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근무하는기간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중 재택근무한것외엔 회사를 빠진적도

지각한적도없고 제 업무를 대체할 인원이 없었기때문에 월차를 한번도 써본적이없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할경우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정산받을때 월차 수당을 요청해서 같이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총 몇일의 월차가 생기며 몇일분의 월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줄수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전 빠질일 있으면 빠질수있게 해주겠다는 말만했지 실질적으로 빠지거나 할수있는상황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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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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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첫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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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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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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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시에는 11개의 연차, 1년 후 2년 미만까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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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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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미만 11일, 1년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모두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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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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