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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거북
노거북22.08.30

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입사1개월딱채우고 퇴사함

그기간중 코로나19확진으로 7일 무급휴직됨

이럴경우 연차1개발생하나요?

개인사정으로봐서 연차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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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한달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코로나가 없더라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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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딱 1개월 이라면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하고도 +1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정확히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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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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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1개월딱채우고 퇴사함

    그기간중 코로나19확진으로 7일 무급휴직됨

    이럴경우 연차1개발생하나요?

    개인사정으로봐서 연차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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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무급휴직 등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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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간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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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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