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입사1개월딱채우고 퇴사함
그기간중 코로나19확진으로 7일 무급휴직됨
이럴경우 연차1개발생하나요?
개인사정으로봐서 연차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한달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코로나가 없더라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딱 1개월 이라면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하고도 +1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정확히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1개월딱채우고 퇴사함
그기간중 코로나19확진으로 7일 무급휴직됨
이럴경우 연차1개발생하나요?
개인사정으로봐서 연차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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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무급휴직 등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간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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