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 다 확인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외관상 하자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구매자가 다음날 외관상 하자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민법 제580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거절하는중인데 문제없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구매자가 외관확인은 하고 가래한 걸로 보이구요.
추가적으로 잇는 하자가 판매당시인지 구입하고 나서 생긴건지도 모를 일이라 환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직거래로 구매 완료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하자가 있다는걸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을 해줘야겠지만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환불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치킨값에서 소고기값으로입니다.
물건 다 확인하고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거래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오픈했고,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환불요구를 한다면 불응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요새도 그런분들이...
구매해놓고 확인 마치고 입금한거면 물건에 이상이 없
다고 본인도 인정한 다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건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