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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꿀벌290
화사한꿀벌29023.11.03

직거래 환불 안해줘도 되는거죠??

중고제품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 다 확인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외관상 하자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구매자가 다음날 외관상 하자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민법 제580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거절하는중인데 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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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구매자가 외관확인은 하고 가래한 걸로 보이구요.

    추가적으로 잇는 하자가 판매당시인지 구입하고 나서 생긴건지도 모를 일이라 환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직거래로 구매 완료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하자가 있다는걸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을 해줘야겠지만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환불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는 치킨값에서 소고기값으로입니다.

    물건 다 확인하고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거래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오픈했고,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환불요구를 한다면 불응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요새도 그런분들이...


    구매해놓고 확인 마치고 입금한거면 물건에 이상이 없

    다고 본인도 인정한 다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건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