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 다 확인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외관상 하자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구매자가 다음날 외관상 하자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민법 제580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거절하는중인데 문제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