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환불 안해줘도 되는거죠??
중고제품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 다 확인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외관상 하자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구매자가 다음날 외관상 하자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민법 제580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거절하는중인데 문제없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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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구매자가 외관확인은 하고 가래한 걸로 보이구요.
추가적으로 잇는 하자가 판매당시인지 구입하고 나서 생긴건지도 모를 일이라 환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치킨값에서 소고기값으로입니다.
물건 다 확인하고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거래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오픈했고,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환불요구를 한다면 불응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요새도 그런분들이...
구매해놓고 확인 마치고 입금한거면 물건에 이상이 없
다고 본인도 인정한 다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건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