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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독수리24
길쭉한독수리24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괴롭히는방법?

사기꾼에게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받고 형 복역중이고요

피해자들이 많아 추징금이 5억정도인데 자기앞으로 재산이 하나도없어서 추징금은 의미가없는거같습니다

추징금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거같은데 징역을 살고있을때도 그 시효가 포함되나요?

제가 공증을 가지고있는데 공증도 유효기간? 이존재한다는데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 계속 연장해서 괴롭히는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징의 경우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검찰에서 시효중단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도과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2.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징금 관련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정 집행과에서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징 집행에 관한 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