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럭셔리한상괭이15
럭셔리한상괭이15
23.12.26

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금액만 6천 정도 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10억 가량 됩니디

다만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고소로 인해 12월 22일 교도소에 수감 된 상황이며 19년도에도 사기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람 입니다

19년도 복역 후 사회에 나와 계좌 개설이 안되자 본인 형에게 통장을 빌려 현재 사기를 친것인데요 현재 친형은 본인은 가담한 일이 없고 전혀 몰랐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형사 둘다 진행을 하고 피의자의 형아든 피의자 본인에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