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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상괭이15
럭셔리한상괭이1523.12.26

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금액만 6천 정도 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10억 가량 됩니디

다만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고소로 인해 12월 22일 교도소에 수감 된 상황이며 19년도에도 사기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람 입니다

19년도 복역 후 사회에 나와 계좌 개설이 안되자 본인 형에게 통장을 빌려 현재 사기를 친것인데요 현재 친형은 본인은 가담한 일이 없고 전혀 몰랐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형사 둘다 진행을 하고 피의자의 형아든 피의자 본인에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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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형이 통장을 대여해주었다면 공범으로 엮어서 배상청구를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청구가 되나, 피의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산을 가압류해놓지 않는다면 승소나 유죄확정판결에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인 이행 가능성이 없기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이 가담했는지는 소송 후 제출명령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자를 포함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