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때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 제출할때요.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ㅠㅠ
아니면 원처분청에 내는거예요? ㅠㅠ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의 검사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고를 거쳐야하며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