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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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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때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 제출할때요.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ㅠㅠ


아니면 원처분청에 내는거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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