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때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불기소처분 검사아저씨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면 재정 제출할때요. 그 검사아저씨가 있는 검찰청에 재정내는거예요? ㅠㅠ
아니면 원처분청에 내는거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의 검사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고를 거쳐야하며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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