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청 관할 지법의 유죄 판결이 항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의 여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건의 내용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던 사건의 내용(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때, 해당 판례를 항고이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이유를 반박하여 항고한다면, 항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의 불기소처분의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그 사건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유죄 판결으로 불기소 이유를 반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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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가 유사하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불분명하나 유사한 판례 등을 가지고 항고의 이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별개로 판단을 하는 건인데 단순히 유사성만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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