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건의 내용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던 사건의 내용(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때, 해당 판례를 항고이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이유를 반박하여 항고한다면, 항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의 불기소처분의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그 사건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유죄 판결으로 불기소 이유를 반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