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 가족의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A : 아버지
B : 본인(친자식)
A가 B에게 현금 8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인수하는 채무액은 없고, 혼인과 출산증여재산 공제없이 현금 8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깎아서 1억 7, 8천 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한 후에는 B가 A로부터 받은 세금을 제외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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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억에서 5천만원 공제 한 7.5억에 대해서 1.65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6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4,950,000원 납부할 세액은 160,050,000원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1.5억이며,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하면 약 1.6억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별도로 발생하며, 현금 증여 시에는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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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