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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스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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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의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A : 아버지

B : 본인(친자식)

A가 B에게 현금 8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인수하는 채무액은 없고, 혼인과 출산증여재산 공제없이 현금 8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깎아서 1억 7, 8천 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한 후에는 B가 A로부터 받은 세금을 제외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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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억에서 5천만원 공제 한 7.5억에 대해서 1.65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6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4,950,000원 납부할 세액은 160,050,000원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1.5억이며,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하면 약 1.6억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별도로 발생하며, 현금 증여 시에는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