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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9.03

일시 보상 이란 어떤 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회사에서 다쳐서 현재 요양중입니다. 조만간에 일시 보상을 받는다고 히는데 처음 듣는거여서요 일시 보상이란 어딴 보상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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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는 "동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보상'이란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처럼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로 지급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대법원1999.7.9.,선고 99다7473 판결)는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에 의거한 일시보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 주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을 근거로 일시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일시보상을 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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