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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독수리242
노련한독수리24221.03.23

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1년6개월 정도입니다

몸이 아파 갑자기 일을 그만두엇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글 올려봅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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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1년 6개월 후에 퇴사를 하시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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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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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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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든,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든, 이와 관계없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로써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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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으로 인해 퇴사하셨다니 우선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개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1년(365일) 이상 근무할 것

    3. 퇴사 시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속기간은 1년을 넘게 근로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건강을 기원하며,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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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일한경우 30일분 평균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의 대상이 아니면 사업주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일을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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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퇴직 사유는 상관 없으므로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여도 위 조건만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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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자발적퇴사와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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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시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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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시거나 퇴직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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