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해외지점에서 아르바이트 배정받아 진행중이고 급여를 5프로 세금때고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소득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이 산정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다시 또 내야하는건가요? 세금 폭탄맞는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소득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한 후,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크지 않다면 세금 차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