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 피어싱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문신·반영구 화장·피어싱을 시술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즉,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 면허가 없는 액세서리 매장 직원들이 시술하는 피어싱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