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 하면,
그 집에 전세입자가 기존에 님 말고 또 있나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또 기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집은 전세를 아예 안들어 가시는게 좋습니다.
님이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님은 후순위가 되어 만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는냐하기전에, 다른 집을 전세얻으시고 그런 결과가 예상되면 미리 피해야 하는게 최선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