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 사망신고 하고 재산 포기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7일 에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고 지난주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시유지 땅에서 식당운영하시다 가게운영 안하신지는 30년이 넘는데 그 식당자리가 시유지 땅이라 도로사용료를 내다가 7~8년 전부터 월세 받는 것보다 도로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니 도로사용료를 내시지 않고 또 가게도 장사가 안된다며 월세도 안들어오고 하니 처리를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형편도 어렵고 처리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