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주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협의상속 또는 법정지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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