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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2.02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망하면 상속신고 하나요??

비상상 주식회사의 주주 한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양도세신고를 하나요?

상속세신고를 하나요??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양도세신고를 하게되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상속세신고를 하게되면 주식 평가를 해야한다는데...

주식평가를 안하고 등기부등본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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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권거래세도 상속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은 그 주주의 상속인의 문제이지 비상장법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비상장주식의 가격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규정도 법인이 신경쓰지는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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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망한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되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주식평가를 해야만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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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식을 받을 경우 이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사망일 당시 평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권거래세의 경우 상속을 양도 등의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등기부등본을 신고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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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였으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기간동안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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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 등 모든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에는

    재산평가과정이 발생하며,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사무소를 통해서 평가받아 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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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주식이 무상이전되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토지와 같은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과는 무관하며 주주 변동시 주주명부 작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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