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요.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2021. 07. 23. 07:55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후에도 부모님께서는 계속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과 저 사이에 전세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원이 안되는 경우 무상거주 증여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naver.me/FIgxX3iP

위 링크에 관련 내용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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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아파트 증여 후 현재 같이 사시는 경우, 같은 세대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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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으신 이후에 별도로 전세계약을 맺으실 필요 없습니다. 세대를 함께 이루며 하나의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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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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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본인 외에 거주한다면

          특수관계인 가족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 금액이 5년간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7.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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