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상해를 입게 되고 그 친구가 저를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 가능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형상 처벌을 주고도 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싸움을 누가 먼저 하자 했냐 누가 먼저 때렸나도 처벌수위에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신고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줄 의사가 없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싸움의 경위와 누가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