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상해에 대한 상호 합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 싸움 중에 1인이 상해를 입게되는 경우 형법상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되며,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경위, 폭행경위들도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