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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기러기97
향기로운기러기9720.10.14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3학년 만 15세입니다

만약 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상해를 입게 되고 그 친구가 저를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 가능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형상 처벌을 주고도 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싸움을 누가 먼저 하자 했냐 누가 먼저 때렸나도 처벌수위에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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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상해에 대한 상호 합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 싸움 중에 1인이 상해를 입게되는 경우 형법상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되며,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경위, 폭행경위들도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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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싸움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가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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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신고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줄 의사가 없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싸움의 경위와 누가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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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여부와 별개로 치료비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하자 했냐 누가 먼저 때렸나 여부도 경위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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