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어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상당한 정도여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고 해서 10대를 때리는 것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1대 공격에 대해 10대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