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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7

외부강연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세금 질문이요.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외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됬습니다. 100만원가량 출장비를 받을거 같은데 이 현금은 현재 다니는 직장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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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별개로

    외부강연을 하여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이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서

    지급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22%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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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총수입금액을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한 4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영하여 88,000원이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33,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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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을 하지 않은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강연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어떤 소득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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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외부강연하고 수령한 금액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이므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연하셔서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관계를 맺고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므로 해당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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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부강의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집계되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하시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신고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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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연료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하는 강연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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