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와 빌라에서 동거를 하시면서 세대주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란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완전히 분리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세대분리를 하시면 주택 청약이나 취득세, 양도세 등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결혼을 헀었다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생활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