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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10.23

친구랑 동거를 시작했는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친구랑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집에 들어간거라 세대주가 친구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그렇게되면 청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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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끼리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여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동거인일 경우 일정청약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주소 세대주 2명이 각각 되기 위해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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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와 빌라에서 동거를 하시면서 세대주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란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완전히 분리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세대분리를 하시면 주택 청약이나 취득세, 양도세 등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결혼을 헀었다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생활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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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1개의 세대에 1명입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 한명이 세대주가 되고 한명이 동거인으로 세대원이 될 경우 이는 청약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이 있는 청약의 경우 대부분 세대주의 요건에 따라서 동거인 세대원의 경우 청약이 불가한 청약이 있으나 만약 청약 공고문에 세대원도 다주택자도 상관없는 등으로 분양할 때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지로서 비인기 일 수도 있지만 입지에 비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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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빌라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동사무소 직원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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