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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보호의무자가 경찰신고를 안했을 때

  1.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인 상황일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

  2.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인 상황일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

  3.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범죄를 말리기 위해 A가 B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보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

  4.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범죄를 말리기 위해 A가 B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보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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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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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성인 B가 폭행의 가해자인 경우

      • 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B가 성인인 경우 A에게는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보호의무자는 법적으로 성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성인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의 범죄를 막기 위해 B의 거주지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A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인의 범죄 계획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개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 ​미성년자 B가 폭행의 가해자인 경우

      • 미성년자인 B가 폭행을 저지른 경우, A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방지 및 교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2. ​미성년자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거주지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A가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B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는 민법상 감독의무가 있으며, 형법상 방임이나 유기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이러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10조​: 형법상 범죄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가 성인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처벌은 없으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