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발생이 신고가 행정청에 접수된 때인 것은 알고 있지만,
효력발생과 별개로, 실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행정청에 접수 되었을 때
행정청에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무 일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누워지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경우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나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