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완결적 신고도 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법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발생이 신고가 행정청에 접수된 때인 것은 알고 있지만,
효력발생과 별개로, 실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행정청에 접수 되었을 때
행정청에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무 일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누워지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경우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나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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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 내부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처리하는 절차는 당연히 있게됩니다.
기속, 재량 여부에 관하여는 질문주신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신고와 원격평생교육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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