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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1.09.05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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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5.26.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하면,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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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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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고,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계약체결중지권고의 사유등에 비추어 위 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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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신고사항의 이행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판2011.9.8., 2009두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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