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5.26.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하면,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