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장거래를 복잡하게 하여도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1억이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증여 할 떄는 10년내 5,000만원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겠으나
여동생이 선생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실익은 없어보이고
차라리 1억 전체에 대해 세금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심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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