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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검붉은관박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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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5000만원 무상증여 받았으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0년에 5000만원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결혼전에 5000을 무상증여 받고서, 10년이 되기전에 결혼을 한다면 1억 5000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증여는 별도인가요?

  3. 만약 예를 들어 2014년에 5000을 증여를 받고, 2023년에 결혼을 하면 얼마까지 무상증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4. 예를 들어 2014년에 5000을 증여를 받고, 2025년에 결혼 또는 출산을 하면 얼마까지 추가로 무상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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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 또는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세 없이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는 것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결혼 또는 출산의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로서 결혼 또는 출산으로 현재시점에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11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결혼 또는 출산관련 공제 1억원 총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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