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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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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피부관리 거래처 접대비 처리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피부과 피부관리비입니다. 거래처를 위해 사용한 접대비 성향인데

접대비라해도 피부과 결제내역은 손금불산입을 해야하거나 아니면 경비처리하려면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