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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가루루가
얀가루루가23.02.19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가족을 제가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가족중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해도 되나요? 어머니는 주부(무직)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직하시고 몇개월 일다니시다 현제는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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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능하지만, 아버지는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사실상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야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건 소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공제로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에 충족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