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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30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에 대하여

아버님은 근로 소득 있으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하셨는데

어머님이 근로 소득 없으신데...

부양 가족 동의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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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또는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어머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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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어머니가 동의를 하셔서 어머니의 공제자료를 본인이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에 대한 공제는 본인 또는 아버지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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