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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끼리119
터프한코끼리11922.12.14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생각했던 액수보다 적어서 문의 드려요!

11월 23일에 하루를 일하고,

11월 30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 12월 10일까지 일한 급여인데,

쉬는날은 12월 5일(월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과 12월 6일 반차가 전부였습니다. (주 5일을 일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휴일을 포함하여 2,800,000원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2,800,000 / 31 * 12일

로 계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12월 첫째주에 5일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 휴일을 포함시켜 11월 28일과 29일을 포함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11월 23일치 하루를 포함해서 14일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11월은 30일로 나눠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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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중 2일 및 12월 중 10일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각 월에 대하여 상기의 방식에 따라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법대로 주휴일의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