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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58
한결같은후루티25822.12.11

주6일 근무 급여 계산좀 도와주세요 !

주6일 근무를하다가 11월 중간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합의하고 퇴사를 했는데 급여가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게 들어와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무는 11월 21일까지했고 주6일 근무 /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10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해서 총 12시간 근무이고 3.3%만 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급여가 들어온 내역이랑 명세서를보니 199만원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320만원 고정급이였습니다..

제대로 급여가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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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11.1.에 입사하고 11.22.자로 퇴사했다면 "320만원÷30일×21일= 2,24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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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항목 별 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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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내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하면 21일 재직이므로 세전 320만/30일*21일 = 2,240,000원입니다. 공제금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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