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재건축 예정인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전이어서 취득가액은 1억원 정도, 지금의 감정가는 약 4억원 정도합니다.
이것을 현금청산할지, 남매에게 증여할지, 매도할지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준공이 되면, 4억원정도(총8억)를 더 부담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현금청산의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인지(취득가, 감정가 기준으로)
- 남매에게 증여하는경우 증여 및 취득세는?
- 남매에게 증여하는경우 추후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서 대신내고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
- 매도의 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인지?
- 재건축으로 상가가 회사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고, 추후 신탁해지가 될텐데요. 이때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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