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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꾀꼬리220
굉장한꾀꼬리22021.11.03

재건축 상가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재건축 예정인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전이어서 취득가액은 1억원 정도, 지금의 감정가는 약 4억원 정도합니다.

이것을 현금청산할지, 남매에게 증여할지, 매도할지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준공이 되면, 4억원정도(총8억)를 더 부담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현금청산의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인지(취득가, 감정가 기준으로)

- 남매에게 증여하는경우 증여 및 취득세는?

- 남매에게 증여하는경우 추후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서 대신내고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

- 매도의 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인지?

- 재건축으로 상가가 회사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고, 추후 신탁해지가 될텐데요. 이때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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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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