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자녀가 최근 시점으로 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상으로 타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당초에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게 되는 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