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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리핀감자탕
필리핀감자탕

상가 증여받은 후 양도할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20년전에 2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셨습니다.

올해 말에 증여 받을 예정인데 지금 시세는 4억원정도이지만 최근 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계산이 될거 같아요.

증여 받자마자 바로 팔 경우에 과세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얼마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자녀가 최근 시점으로 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상으로 타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당초에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게 되는 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세는 약 3,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2. 시가 4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6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