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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미새121
상냥한개미새12124.03.18

부모님께 돈 빌려서 상가매매하려고합니다

상가매매 금액이 4억2천인데 부모님께 1억5천정도 받아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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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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