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금액이 4억2천인데 부모님께 1억5천정도 받아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세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