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세금관련한 질문입니다 만약 시가 3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4억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려 할경우에 토지는 부모님 소유로 토지사용허가를 받은후에 임대료를 드릴 생각이고 건물을 신축후 1층은 상가 2층은 반상가 나머지 주택으로 부모님이 산다고 할시에 이런경우에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해당이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2주택으로 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기준 과제되는게 아닌 공시지가에 의합니다.
2주택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므로 공시지가를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종산세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하여 과세됩니다.
인별로 6억을 초과할 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시가격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