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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침팬지166
내추럴한침팬지16620.08.29

친구가 직장에서 있었던 억울한일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직장동료랑 다툼이 있었는데 동료한테뺨을 맞고 귀쪽까지 많이 맞아서 친구는 고막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친구는 상대방 직장동료를 밀치기만 했다고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가더니 나중에 직장동료도 상해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친구가 일방적으로 당한건데 이거 억울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도 몇번 받았는데 기소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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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 직장동료는 별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문자의 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없이 어느 한 쪽의 죄성립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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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각자에 대하여 폭행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진행시에는 각 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폭행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 및 질문자의 친구분이 조금 더 심한

    폭행을 받은 경우(상해로 볼 수 있는 점)이므로 적절한 합의, 고소취하와 손해배상 일부를

    받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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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가 피해자를 단지 밀치기만 하였을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싸움 현장을 촬영한 cctv나 동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고, 싸움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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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까지 진행되었고,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 고소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정 및 법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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