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먹고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말다툼 후 친구가 먼저 때렸고, 그 후에 제가 때렸습니다. 본인의 상처가 더 크다고 고소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쌍방 폭행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때린 사실과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고소까지 이르지 않도록 친구분과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때린 것이라면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질문자분을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이후 질문자분 친구를 때려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질문자분의 친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해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더 심하게 다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 상호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는 점에서 원만하게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종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쌍방폭행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질문자님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