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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안녕하세요.
자문용역 계약을 맺었고 매달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3개월에 한번마다 발행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발행하려면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돈을 받을 때마다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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