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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전세 계약 연장 안하려면 몇개월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 계약을 더 안하고 제때 보증금을 받고싶은데요. 그럼 어느정도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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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초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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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1.0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전화 통화도 하세요. 요즘처럼 전세로 세입자 찾기가 어려울 때는 가격도 내리고 계약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암대인과 협의 하셔서 세입자분 도 적극 협조 하셔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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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안하는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큰 금액이라면 요즘같은 때에는 6개월 전에 이야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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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구두보다는 문자나 카톡 등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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