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영업세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1938. 1. 1.]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38. 1. 24., 일부개정]
제1조 조선에 영업장을 두고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
1. 물품판매업(동식물 기타 보통 물품으로 일컫지 아니하는 것의 판매를 포함)
2. 은행업
3. 보험업
4. 무진업
5. 금전대부업
6. 물품대부업(동식물 기타 보통 물품으로 일컫지 아니하는 것의 대부를 포함)
7. 제조업(물품의 가공수리를 포함)
8. 가스공급업ㆍ전기공급업
9. 운송업
10. 운송취급업
11. 창고업
12. 철도업(궤도업을 포함)
13. 청부업
14. 인쇄업
15. 출판업
16. 사진업
17. 석대업(席貸業)
18. 여인숙업(하숙포함, 싸구려여인숙은 제외)
19. 요리점업
20. 주선업
21. 대리업
22. 중개업
23. 문옥업
24. 신탁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영업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