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영업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선시대에 영업세가 있었다고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영업세는 누가 누구에게 거둔 것이며 대략 얼마정도였는지, 어떠한 명목으로 이러한 세금을 거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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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영업세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1938. 1. 1.]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38. 1. 24., 일부개정]
제1조 조선에 영업장을 두고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
1. 물품판매업(동식물 기타 보통 물품으로 일컫지 아니하는 것의 판매를 포함)
2. 은행업
3. 보험업
4. 무진업
5. 금전대부업
6. 물품대부업(동식물 기타 보통 물품으로 일컫지 아니하는 것의 대부를 포함)
7. 제조업(물품의 가공수리를 포함)
8. 가스공급업ㆍ전기공급업
9. 운송업
10. 운송취급업
11. 창고업
12. 철도업(궤도업을 포함)
13. 청부업
14. 인쇄업
15. 출판업
16. 사진업
17. 석대업(席貸業)
18. 여인숙업(하숙포함, 싸구려여인숙은 제외)
19. 요리점업
20. 주선업
21. 대리업
22. 중개업
23. 문옥업
24. 신탁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영업세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영업세가 있었으며, 이는 지방 세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부터 거둔 세금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이는 지방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영업세의 명목은 다양했으며, 대체로는 상인들의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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