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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중국 세관 통과하기. 전문 무역님들 도와주세요.

중국 이우시장이나 인형 도소매를 전문으로 무역을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인형 30센치 길이의 중량 500 그램 50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세관법에 따르면 관광객에 한한 관광용품으로는 세관에 신고 필요없다고 합니다.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수량이면 상업용도라고 의심받을 것 같으데요 ...


대충 보따리 상인들이 세관에서 어떤 절차로 한국에 들어오는지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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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형 30센치 길이의 중량 500 그램 50개를 수입해서 들여오시는 경우는 개인사용 용도 즉 관광객의 휴대물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면세요건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즉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불이하로 관세법 시행규칙상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50개에서 100개의 범위는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인형은 도자기나 유리제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상의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보따리 상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세관에 적발 시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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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면세 한도는 미화 800불까지입니다. 해당 규모라면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량이면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법령 지식이 필요하기에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수입 의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정확인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KC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에 반드시 제조사 측에 확인을 해야하며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이 불허합니다. 또는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통하여 샘플 수입 후 직접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델에 한해 모델당 300만원 내외의 인증료가 발생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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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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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식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해당 수량으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인정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여핼자휴대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을 말하며 "휴대품"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합니다.


    정식수입통관을 진행할때는 운송계약을 포워딩사 등과 치결하고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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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재 한국의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가사용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에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반입하실때 물품에 대하여 신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유아용완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야지 별도의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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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물품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수입신고와 관련해서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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