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 달 고용보험 정산 기간 지난 후 취득신고하였을 때 고용보험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 계약 검토로 인해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4대보험료 공단 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취득 신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함께 공제를 하면 되는데 고용보험료의 경우 반드시 이번 달에도 공제를 해야만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이번달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에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