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속 선임 1명 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 하여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속 선임 1명 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 하여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직속선임이 사내 메신저에서 본인에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안해보고
그 보고자의 얘기만 듣고 본인을 추궁하며 괴롭히는 내용이 증거로 있고(그 선임은 후임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메신저에서 진술했음) ,
그걸 토대로 보고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보고를 했냐고 얘길하니, 보고 안했다고 일관하며,
메신저에서 본인에게 1대1로 욕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고한 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직속선임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