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하는 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게산서를 역발행할 수 있고, 세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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