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매입자이고

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려고 하는데요

판매자가 이번에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건데

역으로 발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승인을 할수 있는지 아님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이트를 이용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하는 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게산서를 역발행할 수 있고, 세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역발행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는 역발행하는 메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빌이나 베스트빌 등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