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데, 이를
역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데,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상황이 아니거나 발행할 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급
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