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범죄 행위로 획득한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등 취득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알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간 사람이 범죄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장물등 취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와 제48조의2(추징)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갚은 돈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빌려간 사람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간 사람이 범죄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장물등 취득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변제를 수령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