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줬다면 그 자체로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그것이 협박 등에 의한 것이라면 여전히 범죄 사실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재물을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재물을 취득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그 돈의 교부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공포심의 발생, 그에 따른 금전 교부 등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협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범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되,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