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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1.13

사기친 사람에게 받아 쓴 돈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사기를 친 사람이 저에게 갚은 돈이 있었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사기친 돈을 저에게 주었을 경우 이를 모르고 받았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 결루 다시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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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그 정을 알고 받게 되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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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은 사람이 그 돈을 편취하여 갚았다고 해서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를 일반적으로 반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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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범죄 수익 등으로 변제를 받은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혀 인식이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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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몰랐고, 돈을 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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